과세대상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임)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기타자산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 · 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 · 옵션 등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아래의 글부터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붙어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 기한의 특례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날이 기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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