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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10월 추가 :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혜택이 없어지기만 한 게 아니구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하기로 하면서 새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소득세의 수 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사업 등록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다니는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 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폭탄 맞을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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