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렌트홈에서 안내하는 주태임대사업자 의무사항화면 입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 : 임대차 계약을 하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임대료는 5%보다 적게 인상해야 합니다.
3. 임대의무기한 내에 임대주택을 매도하면 안됩니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거나 지자체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4.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
'슬기로운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9.13대책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의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까요? (0) | 2019.10.11 |
---|---|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0) | 2019.09.05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건강보험료 ) (0) | 2019.09.03 |
양도소득세, 기본부터 알자. (0) | 2019.09.03 |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양도소득세) (0) | 2019.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