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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10월 추가 :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혜택이 없어지기만 한 게 아니구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하기로 하면서 새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소득세의 수 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사업 등록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다니는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 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폭탄 맞을 가능성 있습니다.
등록혜택 안내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 ('18.10.23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단,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수입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본내용은 참고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세무부서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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