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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 기본 조건
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함.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③ 기준시가 6억 이하
④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 것.
(2) 세액 감면율
① 단기, 4년형 : 30%
② 장기, 8년형 : 75%
♠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2020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간주임대료
(1) 간주임대료란?
: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2019년 2.1%)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주임대료 적용대상자
: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
(부부합산 소유주택 중 소형주택, 즉 주거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3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주택이면서 2억원 이하인 주택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간주임대료 적용 안됨.)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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