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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 단기 (4년 이상)
(1) 전용면적 60 이하 : 50% 감면
(2)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 25% 감면
@ 장기일반 (8년 이상), 공공지원
(1) 전용면적 40 이하 : 50만원 이하는 면제, 50만원 초과는 85% 감면
(2)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 : 75% 감면
(3)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50% 감면
@ 재산세 납부기간 : 매년 7월, 9월
(납세대상 : 6월1일 현재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6월 1일에 매매 잔금을 주고 받았다면,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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