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 신축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감면.
+전용면적(㎡)
(1) 60 이하 : 예상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로 나오면 면제. 200만원 초과하면 85% 감면.
(2) 60 초과 85이하 : 8년 이상 장기로 20호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50% 감면.
반응형
'슬기로운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태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 종합부동산세 ) (0) | 2019.09.01 |
---|---|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재산세) (0) | 2019.09.01 |
부동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조회하기 (0) | 2018.01.09 |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V유형 (0) | 2016.05.24 |
LH전세대출(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전세임대) (4) | 201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