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대출 중에 하나인 신혼부부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는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인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입니다.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할 수 있음)
※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차(장애인용은 제외)를 소유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에 한도가 있어요.
85㎡이하의 주택이 대상이고 수도권은 최고 8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임차권을 LH에 주는 조건으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됩니다.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가 살던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 인정도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금의 5%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LH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대손충담금 별도) 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시 9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신청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살고싶은 전세집을 대상자(임차인)가 찾아서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가 재임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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