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2015년에 월세수입금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월세수입금액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월세수입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수입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식 = (3주택 이상 보증금-3억)X60%X2.5%(정기예금이자율)
●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수 계산 시 참고내용(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구분등기 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위의 월세수입금액에도 해당 되지 않고, 간주임대료에도 해당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지금 거주 중인 주택과 임대중인 주택을 더하면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이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세로 임대하여서 월세수입금액이 없고, 소형주택이라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예요.
※ 주택임대 신고여부 사례
사례 |
수입금액 |
신고여부 |
2주택을 소유하고 월 250만원의 월세를 받는 경우 |
250만원 X 12개월 = 3,000만원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이므로 3천만원 전부 소득세 신고 대상 |
2주택을 소유하고 월 120만원의 월세를 받는 경우 |
120만원 X 12개월 = 1,440만원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전부 비과세 |
비소형 3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20억원인 경우 |
(20억-3억)X365일X60%X1/365X2.5%=2,550만원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이므로 2,550만원 전부 소득세 신고대상 |
비소형 3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0억원인 경우 |
(10억-3억)X365일X60%X1/365X2.5%=1,050만원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전부 비과세 |
비소형 3주택을 소유하고 1주택은 월 100만원, 또 다른 1주택은 보증금 10억원을 받는 경우 |
[100만원X12개월]+[(10억-3억)X365일X60%X1/365X2.5%]=2,250만원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이므로 2,250만원 전부 소득세 신고대상 |
소형(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이하) 4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
|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제외 |
표의 수입금액 계산신의 X60%는 X0.6을 하시고, X2.5는 X0.025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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