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대출 중에 하나인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대학생, 유공자 입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은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희망시 상향 가능), 월임대료는 LH가 낸 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대손충당금 별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의 이자보다 저렴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 예시]
LH가 대출 해 주겠다고 찾아오지는 않겠지요? LH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싶다면 입주자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대상자에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방법은 대상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주민센터에 신청--> 대상자로 선정--> 대상자가 전세집 찾기--> LH와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계약 --> LH가 대상자(임차인)에게 재임대
②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부도임대아파트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청-->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LH에 통보-->대상자(임차인)가 전세집 찾기--> LH와 집주인 전세계약--> LH가 대상자에게 재임대
③ 보증거절자 : 보증거절자가 LH에 신청--> LH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④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운영기관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는 주민센터로,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대상자로 선정--> 대상자가 전세집 찾기--> LH공사와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계약 --> LH가 대상자(임차인)에게 재임대
⑥ 긴급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 --> 대상자로 선정--> 대상자가 전세집 찾기--> LH공사와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계약 --> LH가 대상자(임차인)에게 재임대
⑦ 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LH에 신청 --> LH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과 대학생은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모집공고는 LH홈페이지(LH가기클릭)-->청약센터-->임대주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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