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임대 조건 신고,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임대 조건 변경신고 등이 그것입니다.
1. 임대 조건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조건신고를 해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제출 서류는 임대조건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입니다.
민원24에서도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임대조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제2호의3).
아래 사진은 임대 조건 신고서의 예시 입니다. 신고서 작성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2.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조건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제4호).
3. 임대 조건 변경 신고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임대 조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 조건 변경신고도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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