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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재테크

임대인이 외면하는 LH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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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및 신혼부부를 위해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을 임대인과 LH공사가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과 LH가 계약을 하고 LH에서 임차인에게 재임대하고, 임차인은 LH에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대출이자를 LH에 잘 내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LH에 보증금을 잘 반환하면 아무 문제없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1. 세입자가 공과금을 밀렸을 경우 :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어 줄 전세금(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제하고 내어 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H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을 LH에 반환해야 하므로 밀린 공과금을 세입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공과금을 밀릴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나쁜 세입자에게 공과금 받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2. 임대인의 준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등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은행의 전세대출보다 준비서류가 많아 다소 귀찮습니다.

 

3.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해야 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기한에 맞춰 잘 구하면 별 문제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LH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끼리의 협의가 아니고 LH공사를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4. LH 지원을 받는 세입자를 받으면, 집주인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모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의 공개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이런 이유들로 임대인들이 LH전세대출을 하는 임차인을 꺼려하고 있고, LH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집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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