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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재테크

부동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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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서 

→검색창에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입력하고 조회

→화면 아래로 내려서 

→"사업자 과세유형 / 휴폐업 조회" 클릭

→사업자번호 입력하고 조회


+ 부동산 사업자번호는 부동산에 물어봐도 되구요. 물어보시기 불편하다면 해당 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 첫화면 아래쪽에 있더라구요.

+ 복비 부가세를 10%로 받는 부동산은 일반과세자일 경우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서 


2. 검색창에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입력하고 조회




3. 화면 아래로 내려서 " 사업자 과세유형 / 휴폐업 조회" 클릭



4. 사업자번호 입력하고 조회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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