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서
→검색창에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입력하고 조회
→화면 아래로 내려서
→"사업자 과세유형 / 휴폐업 조회" 클릭
→사업자번호 입력하고 조회
+ 부동산 사업자번호는 부동산에 물어봐도 되구요. 물어보시기 불편하다면 해당 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 첫화면 아래쪽에 있더라구요.
+ 복비 부가세를 10%로 받는 부동산은 일반과세자일 경우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서
2. 검색창에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입력하고 조회
3. 화면 아래로 내려서 " 사업자 과세유형 / 휴폐업 조회" 클릭
4. 사업자번호 입력하고 조회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슬기로운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재산세) (0) | 2019.09.01 |
---|---|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취득세) (0) | 2019.09.01 |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V유형 (0) | 2016.05.24 |
LH전세대출(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전세임대) (4) | 2016.04.22 |
LH전세대출(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기존주택전세임대) (0) | 201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