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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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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기존주택전세임대) LH전세대출 중에 하나인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대학생, 유공자 입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은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희망시 상향 가능), 월임대료는 LH가 낸 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대손충당금 별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의 이자보다 저렴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 예시] LH가 대출 해 주겠다고 찾아오지는 않겠지요? LH..
임대인이 외면하는 LH전세대출 LH전세자금대출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및 신혼부부를 위해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을 임대인과 LH공사가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과 LH가 계약을 하고 LH에서 임차인에게 재임대하고, 임차인은 LH에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대출이자를 LH에 잘 내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LH에 보증금을 잘 반환하면 아무 문제없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1. 세입자가 공과금을 밀렸을 경우 :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어 줄 전세금(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제하고 내어 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H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을 LH에 반환해야 하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신고와 임대조건변경신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임대 조건 신고,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임대 조건 변경신고 등이 그것입니다. 1. 임대 조건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조건신고를 해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제출 서류는 임대조건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입니다. 민원24에서도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임대조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제2호의3). 아래 사진은 임대 조건 신고서의 예시 입니다. 신고서 작성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2. 오피스텔 임차인..
전세대출금 상환의무를 집주인이 갖는 질권 설정 질권을 설정하셨다면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꼭 설정한 금융기관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9, 345조) 위키백과 참조.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갖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한겨례 신문의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라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주택 임대 소득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고 임대소득도 감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점이라면 세금혜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의 배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투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하는 주택 수가 많거나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대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_절차와 서류 2019년11월11일 추가합니다. 렌트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렌트홈 안내를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우선 알아야 등록 절차도 이해하기 쉬워요. 관련 세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임대..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알아두기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2월11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속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2월11일 목요일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회원 로그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전화번호 126)을 통해서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상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올해의 사업장현황신고에서 특이한 사항입니다. --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4년~2016년에는 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전세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자세히 읽어 보시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로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에 1회씩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홈텍스 첫화면입니다. 일단 로그인 하시고(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신고/납부 클릭하세요. 신고/납부 화면입니다. 오른쪽 아래 일반신고-->사업장현황 신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클릭하세요. 사업장현황 신고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부가세 부동산 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2페이지에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에 부가세10%가 더해져 있습니다. 실제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할 보수는 부가세10%를 더한 금액이 되는 것일까요? 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번호로 hometax.go.kr 에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냥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구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는 총매출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1. 취득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흔히 빌라라고들 하지요) 혹은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 취득세 면제 받습니다. --2015년12월31일까지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면 감면했던 취득세 추징 당합니다. 2. 재산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예를 들면 빌라) 혹은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 50% 감면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됩니다.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 25%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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