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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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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혼, 남편과의 두번째 결혼식 관면혼(marriage with a dispensation)이란? 가톨릭 신자가 교회(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의 관면을 받고 신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혼인을 말합니다.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신자끼리 혼인성사를 받는 '성사혼'이 원칙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하려는 경우 교회에 대한 믿음, 자녀의 세례, 부부 생활, 혼인 예식들에 관한 서약을 하고 관면을 받은 다음 혼인을 해야 합니다.(네이버 참조) 남편은 대학 때 세례를 받아 가톨릭 신자가 되었구요. 신자가 아닌 저와 결혼을 했지요. 이런 경우 교회에서 관면혼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당(가톨릭의 혼인 법규를 어긴 상태)에 걸려서 신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랍니다. 조당 상태에선 가톨릭 신자에게 중요한 성체성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
예비자 교육_혼인관계증명서 얼마전부터 집 근처 성당에서 예비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배우자 기준으로 각각 1부씩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별 생각없이 서류를 제출하고선 궁금한 점이 생겨서 검색을 해봤더니.. 세례를 받으려면 혼인관계가 장애가 될 수도 있겠더군요. 예를 들어 이혼한 여자가 이혼한 남자와 재혼을 했고, 두 사람 모두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여자가 예비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일단 여자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카톨릭은 사회에서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여자는 이혼한 전남편과 아직 부부이며, 재혼한 현남편과는 동거하는 사이로 본다고 하네요. 해결 방법은 1. 남자도 예비자 교육을 받고 여자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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