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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재테크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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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조정지역)
  보유 거주 총합
3년이상~4년미만 12 12 24 6 혜택없음
4년이상~5년미만 16 16 32 8
5년이상~6년미만 20 20 40 10
6년이상~7년미만 24 24 48 12
7년이상~8년미만 28 28 56 14
8년이상~9년미만 32 32 64 16
9년이상~10년미만 36 36 72 18
10년이상~11년미만 40 40 80 20
11년이상~12년미만 22
12년이상~13년미만 24
13년미만~14년미만 26
14년이상~15년미만 28
15년이상 30

 

+ 기준일은 취득일과 양도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1가구 1주택

: 양도차익이 9억 이하라면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할 필요 없음.)

: 양도차익이 9억 초과할 때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 2021년부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함.

 

+ 다주택자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자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8년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020년12월31일까지 등록한 주택만 해당.

준공공임대주택 요건
1) 국민주택규모 이하
2) 2018.9.13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지방 3억) 충족
3) 8년 이상 의무 임대
4) 임대료 인상류 제한(갱신할 때마다 5%)
5)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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