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폰에 법무통 앱을 설치하기
2. 법무통 앱 실행하고 견적내기
: 견적 신청할 때 계약서 사진을 올리는 방법과 계약 정보(매수자 인적사항, 부동산 가격, 잔금일, 주소 등등)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계약서 사진 올리는 것보다 계약 정보 입력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계약서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 견적 신청하고 기다리면 몇군데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견적을 보내옵니다.
: 견적 채택하기 전에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해당 법무사 사무소에 대한 글도 검색해 보았구요. 업체 후기글도 꼼꼼히 읽어 보시구요.
: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정해진 비율이 있어서 다 똑같구요. 보수료가 법무사 사무소에서 받는 수수료예요.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몇만원 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매일 다르고, 하루 전날 오후 6시 이후에 다음날 채권 할인율을 알 수 있다고 해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하루 전날 저녁에 채권 할인율 금액을 알려줍니다. 요즘은 등기시장도 경쟁이 되어 드물지만, 보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가끔 채권 할인율을 속이거나 이상한 항목(교통비 같은 것)을 붙이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니까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3. 예약 확정
: 법무통에서 견적을 비교한 후 견적서를 채택하고, 해당 법무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확정합니다. 이 때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잔금 당일 부동산에서 만나기 전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미리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채권 금액도 계산하고 하는데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 잔금일
: 잔금 당일 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원분과 부동산에서 만나고 필요한 서류 드립니다. 매수인보다 매도인이 제출할 서류가 많아요. 보통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서류를 준비하게 합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취득의 경우에 몇천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현금으로 법무사 계좌에 이체를 하면 법무사 직원분이 구청에 신고하면서 납부를 하는데요. 취득세 금액이 너무 커서 현금으로 이체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 법무사 직원분이 잔금 당일 부동산에 오셔서 서류도 확인하시고, 납부번호를 알려줍니다. 저는 문자로 납부 계산서를 보내주셨어요. 납부번호로 카드 결제 했어요.
: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포인트 같은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카드 행사 기간이나 특별한 경우 포인트로 일부 납부하기도 한다는데 너무 복잡해서 저는 그냥 패스하고, 무이자 할부 3개월 되는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서울은 stax라는 앱을 설치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텍스라는 앱도 있다고 해요. 여러 개의 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구요. 카드로 납부하시려면 잔금일 전에 카드 한도 알아보시고, 조정하셔야 하구요.
: 납부번호로 구청이나 은행에 가서 현금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취득세 납부하고 직원분에게 납부했다고 알립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접수가 되니까요.
: 등기 접수가 되면 연락이 오려나 했는데, 소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로 접수확인했구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접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등기접수 확인하기 클릭
++ 후기
예전(9년 전 쯤)엔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했었는데요. 잘 기억이 안나긴 하지만, 보수도 훨씬 비쌌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른 상태로 그냥 하라는대로 했었어요.
이번에 등기하면서 법무통을 이용하고, 부동산 카페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하면서 저렴하게 등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부동산 대출을 끼고 등기를 하면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하는 게 좋겠구요. 대출 없는 등기는 셀프로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슬기로운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0) | 2020.10.19 |
---|---|
홈택스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할 때 시군구 등록번호의 일련번호는? (0) | 2020.09.29 |
등기접수 확인하기 (0) | 2019.12.06 |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미등록 가산세에 관하여 (0) | 2019.11.11 |
종합소득세 -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0) | 2019.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