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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화일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한 국세청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다운 받아 읽어 보시고, 아래의 그림들은 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예요.
보도자료를 쭉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임대인들에게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려면 「소득세법 」에 따른 사업자 등록(국세청, 즉 세무서에 등록)을 하시면 되구요.
++ 분리과세일 경우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백만 원을 받으려면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하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는 내지 않지만, 필요경비율은 50%, 기본공제는 2백만 원 만 받을 수 있겠지요. 이 혜택만 생각하면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 그러나,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지켜야 할 의무사항(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상한선 등등)이 아주 많고 복잡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도 엄청 납니다. 의무사항에 비해 혜택은... 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고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2019/11/05 - [주택임대사업자] - 종합소득세 -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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