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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자 | 다주택자 (비조정지역) |
다주택자 (조정지역) |
||
보유 | 거주 | 총합 | |||
3년이상~4년미만 | 12 | 12 | 24 | 6 | 혜택없음 |
4년이상~5년미만 | 16 | 16 | 32 | 8 | |
5년이상~6년미만 | 20 | 20 | 40 | 10 | |
6년이상~7년미만 | 24 | 24 | 48 | 12 | |
7년이상~8년미만 | 28 | 28 | 56 | 14 | |
8년이상~9년미만 | 32 | 32 | 64 | 16 | |
9년이상~10년미만 | 36 | 36 | 72 | 18 | |
10년이상~11년미만 | 40 | 40 | 80 | 20 | |
11년이상~12년미만 | 22 | ||||
12년이상~13년미만 | 24 | ||||
13년미만~14년미만 | 26 | ||||
14년이상~15년미만 | 28 | ||||
15년이상 | 30 |
+ 기준일은 취득일과 양도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1가구 1주택
: 양도차익이 9억 이하라면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할 필요 없음.)
: 양도차익이 9억 초과할 때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 2021년부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함.
+ 다주택자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자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8년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020년12월31일까지 등록한 주택만 해당.
준공공임대주택 요건 1) 국민주택규모 이하 2) 2018.9.13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지방 3억) 충족 3) 8년 이상 의무 임대 4) 임대료 인상류 제한(갱신할 때마다 5%) 5)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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