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택 임대 소득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고 임대소득도 감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점이라면 세금혜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의 배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투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하는 주택 수가 많거나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대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전월세 소득이 노출되어 자칫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득세 이외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준조세의 부담이 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 없고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자로서 연간 임대소득(월세 및 간주임대료 합계)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2017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2017년 이후에는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소득세 부담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금액이 작아서 단점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1년에 한번씩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매년 1월에 약 4만원 정도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적인 예로 집값 상승 폭이 작아서 양도소득세 걱정이 필요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소유자이면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임대인이라서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면 미등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장현황신고, 임대조건신고 등 챙겨야 할 일이 생기고 면적이 작은 주택이라도 여러 채를 임대해서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택임대 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소득이 노출 되었을 때의 부담,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서 본인이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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