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2월11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속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2월11일 목요일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회원 로그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전화번호 126)을 통해서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상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올해의 사업장현황신고에서 특이한 사항입니다.
--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4년~2016년에는 소득세가 비과세이지만,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로 변경됩니다.
--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내려갔습니다.
-- 2015년 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입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할 때 과세합니다.
----월세에 대한 과세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한 주택과 국외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주택만 보유했더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 보증금(전세금)의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주택수 산정 시에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용이면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 포스팅은 세정일보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11일까지' 기사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기사보기(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6)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 글입니다.
2016/02/01 - [재테크/세금]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기
2016/02/01 - [재테크/세금] -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슬기로운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하는 게 좋을까요? (2) | 2016.02.07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_절차와 서류 (6) | 2016.02.06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기 (14) | 2016.02.01 |
부동산 중개보수와 부가세 (0) | 2015.09.09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0) | 201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