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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재테크

부동산 중개보수와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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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2페이지에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부가세10%가 더해져 있습니다.

실제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할 보수는 부가세10%를 더한 금액이 되는 것일까요?

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번호로 hometax.go.kr 에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냥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구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는 총매출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연매출이 2400만원이 넘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은중개보수의 3%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의 부가세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중개보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협의가 안되면 부가세3%는 부동산이 내는 거죠. (관련기사보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부가세 청구 기준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부가세를 요구하거나 하는 식이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알아보고 적절하게 대응해야겠어요. ^^

 

 

그냥 근처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었는데 그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였던 모양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자주 하는 큰 손이 아닌지라..

중개보수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을 알고 속으로 좀 놀랐답니다.

부가세 더한 금액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봐야 금액이 얼마 안되어 연말정산에 큰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어보겠다는 일념하에 현금영수증 열심히 챙기고 산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중개업소정보 아래 메뉴 부동산 중개 보수 페이지에서 부가세가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확인가능하구요.

 

 

 

 

 

 

 

 

참고로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도 찾아보았습니다.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손님)과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사장님)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임대주택 전세계약을 하면서 보니..

그냥 0.3%로 고정된 상태로 확인설명서에 떡하니 출력되어 나오더라구요.

수수료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모른 상태라 그냥 지불해야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지요.

이 글을 올리면서 수수료 협의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계약은 거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크게 불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금액이 큰 계약을 하게 된다면 협의를 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 해당 동네 수수료 지급 관행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모르면 눈탱이 맞을 위험(표현이 좀 과격하지요?ㅎㅎ)이 커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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