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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재테크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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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전세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자세히 읽어 보시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로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에 1회씩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홈텍스 첫화면입니다. 일단 로그인 하시고(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신고/납부 클릭하세요.

 

신고/납부 화면입니다. 오른쪽 아래 일반신고-->사업장현황 신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클릭하세요.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하시구요.

 

 

01. 기본정보 입력 화면 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할 때 받았던 사업자등록증을 보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의 기본정보(사업자, 인적사항 등)가 자동으로 뜹니다. 수정하거나 추가할 것을 확인하시고(저는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새로 입력했어요.)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수와 공동사업 여부를 체크합니다.

 

02.수입금액내역 화면입니다. 전세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없고 간주임대료 대상도 아니므로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그냥 0으로 놔두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글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04. 지출경비내역 화면 입니다. 지출경비 없으므로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05. 계산서, 세금계산서 화면입니다. 제출할 계산서가 없으니까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06. 수입금액검토표 화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다른 화면에서 작성해야 하므로 작성하기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화면입니다. 임대업등록번호 입력하고, 월세 발생 여부 체크 합니다. 그 아래에 총 수입금액 명세의 소재지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고

 

 

임차인정보는 전세계약서를 참조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합니다.

임대정보로 넘어가서 등기부등본을 참조하여 주택의 종류, 취득(신축)일자, 건물면적을 입력하고, 전세계약서를 참조하여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수입금액(월세일 때만)등을 입력하고, 임대주택이 또 있으면 입력내용추가 클릭합니다. 임대 중인 주택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에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에 입력한 내용이 뜨니까 확인 하신 다음에 입력완료 클릭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에 입력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유한 주택 수의 산정에는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알아 보시거나, 홈택스-->상담/제보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유 주택이 3채이지만, 보유 주택 중 2채가 소형주택이어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므로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이 0원입니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 1. 단서개정)

 

07.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면 사업장현황신고가 완료 됩니다.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조회는  빨간 및줄의 Step 2. 제출내역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홈텍스에 예시로 올려져 있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입니다.

 

 

 


임대기간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2019년1월16일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서식작성요령및 사례보기






 

◎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애 관한 글

2016/02/01 - [재테크/세금] -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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