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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으로 공제 받으려고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납입액에 대해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법상 이중 공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 항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3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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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미 연말정산 때 한도까지 공제를 다 받은 경우

* **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 **이유:** 2월 연말정산 때 2024년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연금저축 한도 연 600만 원, IRP 합산 시 900만 원)에 대해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5월 종소세 신고 때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또 신청하면 이중 공제(과다 공제)가 되어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 2월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공제를 '누락'했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

* **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못 받은 만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실수로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한도(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게 일부만 공제 신청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누락된 금액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공제(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 **결과:** 중복 공제는 안 되지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이유:** 회사에서 진행한 2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 등을 합쳐서 '총 종합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 이때, 연말정산 때 써낸 연금저축 공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그대로 입력(불러오기)해야 합니다. 이는 공제를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합산한 최종 세금 계산식에 내 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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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하자면!**
> 연말정산 때 이미 정당하게 공제받은 금액을 5월에 또 집어넣어 환급을 두 번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5월에 전체 소득을 합산 신고하실 때는 2월에 공제받았던 내역을 신고서에 똑같이 반영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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