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작년에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 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면 이미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소득 내용이 자동 입력되어 있어서 간편하죠. 하지만, 역시나 모르는 부분이 나오네요.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을 입력할 때 소득 구분은 ‘그 밖의 이자소득’을 선택합니다.
배당소득을 입력할 때 배당가산구분이 ‘G’로 되어 있다면 ‘배당가산(Gross-up)하는 배당소득’으로 선택하고, ‘G’가 없으면 ‘배당가산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작년에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됐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거 아시죠?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 및 기타소득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가 피부양자 소득기준이었는데요. 새로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르면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11월부터 건강보험표를 부담해야 하니까 잘 챙겨주세요~
'슬기로운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년 평균 환율 조회하기 (3) | 2025.04.24 |
---|---|
뉴스 읽기) 엔비디아 데드크로스. 매수, 보유 또는 매도? (1) | 2025.03.28 |
13F란 무엇인가요? (8) | 2025.03.24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0) | 2023.05.22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무실적 신고 (0)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