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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까지 사업장형환 신고 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에 사업장 현황신고 하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클릭하시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클릭하시구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 클릭하세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부터 연락처 등등 기본 정보가 쭉 뜰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시구요.

 

저는 무실적 신고를 하겠습니다.

화면 맨 아래로 가셔서...

 

 

 

 

무실적 신고 클릭하고 넘어가시면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무실적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에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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