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라는 우편물을 받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려했더니,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진행이 안되네요.
에휴, 이거 해결하느라 구청 세무서에 몇 번을 전화하고, 국세청 126에 또 몇 번을 전화하고, 일주일 넘게 고생했는데 허무하게 해결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증만 만들고, 사업은 시작도 안하고(즉 아무것도 안하고) 폐업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했고, 매출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안했어요. 사업 실적이 없어도 폐업 신고 한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2020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020년 12월에 폐업신고를 한 상태구요.
그래서 지금 "부가가치세 정기신고(폐업확정)"을 하려고 클릭했더니,,,
'신고납부기한연장 대상자'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OO구청 세무서에 여러 번 전화했지만, 해결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을 고민한 결과,,, 해결 방법을 찾았지요.
신고납부기한을 놓쳤고, 신고납부기한연장 대상자가 되었다면, '기한후신고'메뉴를 클릭하지 마시고, '정기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니까 '기한후신고' 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폐업을 했으니까 '정기신고(폐업확정)'을 클릭했구요.
지금도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하셔야겠죠.
그 다음에는!!
'신고구분'과 '신고대상기간' 이 제대로 맞게 되었는지 보세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폐업확정)"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래의 화면처럼 '신고구분'이 오늘 날짜기준으로 '2021년1기'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되어 뜹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니까 '기한후신고' 는 아니지만, 신고대상기간은 오늘 날짜 기준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고대상기간을 자신이 신고하지 못한 바로 그 해당 기간으로 바꾸면 되구요. 신고대상기간은 신고구분을 바꾸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대상날짜(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저는 2020년12월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신고구분'을 2020년 2기로 바꾸면 '신고대상기간'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신고구분'을 저의 날짜로 바꾸어서 무사히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마쳤어요.
'신고납부기한연장 대상자' 메뉴는... 결국 못찾았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찾으신 분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메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정보 입력(특히 신고구분)을 정확하게 하면 해결되는 에러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에서 소개되었던 '쇼피' 관련 영상을 보고 충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었는데,
반성 중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더라구요. 주문이 들어오면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포장하고 집하지에 가져다만 주면 되는 듯했어요.
사업자등록증 만들고 쇼피에 화장품이랑 식품을 검색하고 등록을 몇 개 했었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겠더라구요. 어지간한 상품은 이미 해당 회사나 큰 판매자들이 너무나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하여간 무대포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서 지난 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하느라 사서 고생을 좀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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