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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니지만, 작년 한 때 3주택을 소유하면서 3주택을 전세로 임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3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을 때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3주택 중 1주택은 소형주택입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는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511&bbsId=30656#none
혹시 아니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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