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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재테크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조정지역 3주택이상일 때) 홈택스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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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양도하려는 주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를 열구요.

로그인 안해도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클릭합니다.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쳐진 [다주택중과여부 감면확인등]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중과세 해당 여부]를 클릭하시구요.

 

그러면 [예] [아니요]를 선택해야 하는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씩 해당하는 곳을 클릭하시고 [결과확인]을 클릭하면,

중과대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편해 보이지만...... 

 

 

 

정확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양도하려는 주택이 아래의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더라구요.

 

※ 중과제외 주택

법령 내용
소득령 §167의3 ① 1호 수도권 및 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광역시 소속 군 지역 및 경기도·세종시 읍·면 지역 포함
소득령 §167의3 ① 2호 가목 03.10.30.이후 신규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5년 이상 임대주택
소득령 §167의3 ① 2호 나목 ’03.10.29.이전 기존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5년 이상 임대주택
소득령 §167의3 ① 2호 다목 ’18.3.31.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한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5년 이상 임대주택
소득령 §167의3 ① 2호 라목 ’08.6.11∼09.6.30.분양계약과 계약금 납부한 수도권 밖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5년 이상 임대주택
소득령 §167의3 ① 2호 마목 민간 매입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고 18.10.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제외)
소득령 §167의3 ① 2호 바목 민간 건설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소득령 §167의3 ① 3호 조특법 §97조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조특법 §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조특법 §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령 §167의3 ① 4호 장기사원용 10년 이상 무상임대주택
소득령 §167의3 ① 5호 조특법 §98조의 2 수도권 밖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 §98조의 3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자가건설신축주택
조특법 §98조의 5 수도권 밖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 6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 7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 8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9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조특법 §99조의 2
신축‧미분양 1세대1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9조의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소득령 §167의3 ① 6호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주택
소득령 §167의3 ① 7호 선순위 상속1주택(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내)
소득령 §167의3 ① 8호 저당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 취득주택(3년 이내)
소득령 §167의3 ① 8호의 2 장기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소득령 §167의3 ⑨ 과세대상인 혼인사유 2주택(5년 이내)
소득령 §167의3 ① 10호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
소득령 §167의3 ① 11호 검증항목 (7-1)에서 확인
소득령 §167의3 ① 12호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저는 2013년에 10평 빌라를 취득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적폐세력이 되었구요.ㅠㅠ(시군구청과 세무서 모두 등록함)

2020년 12월 현재까지 임대중인 상태에서 매도 했습니다.

올해 임대의무기간 만료되어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이고,

임대료 상한도 지켰기 때문에,

아마도,

[소득령 §167의3 ① 2호 가목 : 03.10.30.이후 신규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5년 이상 임대주택]

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를 할지, 홈택스에서 셀프로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셀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왠지 자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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