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해외 의류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쇼핑몰(해외구매대행상품 아님. 그냥 수입의류임)에서 가디건과 블라우스를 구매했고, 20일이 지난 10월에 상품을 받았습니다. 블라우스(55,000원짜리)가 어깨에 걸려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사이즈 교환을 하려다가 사이즈 교환에도 2만원의 교환수수료가 들고, 배송기간도 7~15일(어쩌면 그 이상)이라는 답변에 반품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해외에서 1:1 주문으로 수입되는 상품이라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귀찮아서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갑자기 근원을 알 수 없는 분노(ㅋㅋ)가 샘솟아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반품수수료 2만원을 포기하고 반품을 하긴 했습니다.
상품의 손상이 없고, 소비자의 과실(사이즈 교환은 과실이 아닙니다)이 없음에도 쇼핑몰에서 상품의 반품을 거절할 때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http://www.ccn.go.kr/index.ccn )를 찾아 보세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를 올려도 되고, 국번 없이 1372번에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 전문을 올릴 수는 없지만 상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서는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쇼핑믈은 전자상거래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의사를 밝히고, 반품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면 쇼핑몰은 반품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반품을 거절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소비자의 반품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는 정말 상담만 하는 곳이구요. 상담을 받아보고 쇼핑몰에서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다면, 분쟁조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피해구제)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절차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ecmc.or.kr) → 분쟁조정신청 → 신청하기 → 본인확인 →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작성 및 입증자료 첨부 → 신청하기 클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절차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마당 → 관련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방문, 온라인, 팩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저는 분쟁조정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먼저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쇼핑몰에 알렸구요. 반품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며, 그래도 쇼핑몰에서 반품 처리 하지 않겠다고 하면 민원 넣고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품해 준다고 하네요. 10월18일에 택배 발송하고, 10월24일 계좌로 반품수수료2만원이 빠진 금액을 송금 받았습니다. 반품을 하긴 했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네요. 두 번 다시는 그 쇼핑몰에서 돈 쓰는 일은 없지 싶어요.
저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옷이나 구두, 운동화 등을 많이 구매하거든요. 쇼핑몰의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 세일 상품이라서, 혹은 흰색이라서, 해외 주문 상품이라서... 등등 갖가지 이유로 반품이나 교환이 안된다고 안내되어 있는 상품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도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물론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 있는 정상적인 쇼핑몰에 한해서이고, 소비자의 과실이 없어야 하겠죠.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ITQ 파워포인트 그림화일 (0) | 2016.11.30 |
---|---|
양천구민체육센터 신규 접수 (0) | 2016.11.25 |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받기 (0) | 2016.10.17 |
GTQ, Q&A (0) | 2016.09.24 |
GTQ 자격 시험 결과와 간단한 팁 (0) | 201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