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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가톨릭 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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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에서 정한 신자들의 의무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1. 신자는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에 참례해야 합니다.

 

2. 교회법에서는 신자들이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예수부활대축일과 예수성탄대축일을 전후하여 2 번 고해성사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고해성사를 '판공성사'라고 하고,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판공성사를 3년 이상 받지 않은 신자를 냉담 교우로 분류합니다. 판공성사를 보아야 할 때가 되면 구역장님, 반장님이 각 가정에 판공성사표를 배부합니다.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한 후에 성사표를 제출하시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성사표를 받지 못한 경우 성당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당이 아닌 다른 성당에서 판공성사를 보셨을 경우 성사표에 확인 도장을 찍어 교적이 있는 본당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모셔야 합니다. 이 규정은 1년에 꼭 한번만 영성체를 모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하여 자주 성체를 모실 것을 권고합니다.

 

 

 

 

4.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기 위해 하루 한 끼 밥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선하는 것이 금식재이며, 하루 동안 육류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육재입니다. 금식재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 금육재는 재의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에 합니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평생동안,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킵니다. 단, 금육재의 경우 대축일 또는 여행이나 외식을 할 때에는 면제되고, 금식재의 경우 노약자, 환자, 임산부, 수유부, 중노동자는 면제됩니다.

 

5. 가톨릭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6. 신자들은 교회유지와 교회 사목활동을 위해서 교무금과 주일헌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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