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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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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무실적 신고 2월10일까지 사업장형환 신고 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에 사업장 현황신고 하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클릭하시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클릭하시구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 클릭하세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부터 연락처 등등 기본 정보가 쭉 뜰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시구요. 저는 무실적 신고를 하겠습니다. 화면 맨 아래로 가셔서... 무실적 신고 클릭하고 넘어가시면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무실적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에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1주택 소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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