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건강보험료 ) ++ 2020년10월 추가 :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혜택이 없어지기만 한 게 아니구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하기로 하면서 새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소득세의 수 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사업 등록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뉴스 보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다니는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 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폭탄 맞을 가능성 있습니다. 등록혜택 안내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 ('18.10.23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단, '18.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