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해야합니다.
2021년6월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신규), 변경(갱신)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이 그대로인 변경(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신고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차 가격을 변경했거나, 계약 해제를 확정 했을 때에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신고대상 -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군 빼고 다 한다는 말입니다. 신고방법 -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