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신규), 변경(갱신)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이 그대로인 변경(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신고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차 가격을 변경했거나, 계약 해제를 확정 했을 때에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신고대상
-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군 빼고 다 한다는 말입니다.
신고방법
- 원칙 :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
- 집주인만 가도 되고, 세입자만 가도 됩니다.
- 계약서 가져가야겠죠?
- 온라인(https://rtms.molit.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pdf, jpg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png)을 첨부해야 하구요.
-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신고 안하면? 거짓신고하면?
- 미신고의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할 거구요.
- 거짓신고는 그냥 100만원이라네요. @.@
- 내년(2022년)5월31일까지 과태료는 유예한다고 합니다.
신고 안해도 신고한 거로 처리하는 경우
-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합니다.
- 임대차 신고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