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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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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시기와 임대 등록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7년12월13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커졌고,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09.13 부동산대책으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없어졌습니다. 단, 2018년9월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동등록말소로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등록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채우고,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양도소득세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이해하기 편의상 주택의 매수 순서에 따라 1번 집, 2번 집, 3번 집...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작성합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본 ① 1번 집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혹은 거주)하고, ② 1번 집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서 2번집을 매수하고, ③ 2번 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번 집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 ①②③ 모두를 만족해야 비과세 가능하구요. ++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1번 집을 매수했다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 비과세라고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액(매도가)이 9억을 초과하면 해당금액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낮출 수도 있구요. 이제 기본을 이해하셨다면, 그 후에 강화된 조정지역의 주택에 대한 ..
양도소득세, 기본부터 알자.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임)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 · 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 · 옵션 등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 양도라 함은 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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