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양도세비과세

(2)
양도소득세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이해하기 편의상 주택의 매수 순서에 따라 1번 집, 2번 집, 3번 집...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작성합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본 ① 1번 집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혹은 거주)하고, ② 1번 집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서 2번집을 매수하고, ③ 2번 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번 집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 ①②③ 모두를 만족해야 비과세 가능하구요. ++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1번 집을 매수했다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 비과세라고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액(매도가)이 9억을 초과하면 해당금액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낮출 수도 있구요. 이제 기본을 이해하셨다면, 그 후에 강화된 조정지역의 주택에 대한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사례, 혼인합가특례 혼인합가특례 혼인합가특례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시 2년 거주)를 갖추어야 하겠죠. 아래의 몇가지 경우를 예시했는데요. 모든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 했어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2주택을 5년 보유하고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죠. A(1주택자)와 B(1조합원입주권자)가 결혼 했어요. : A의 주택을 혼인 이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