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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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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무실적 신고 2월10일까지 사업장형환 신고 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에 사업장 현황신고 하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클릭하시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클릭하시구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 클릭하세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부터 연락처 등등 기본 정보가 쭉 뜰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시구요. 저는 무실적 신고를 하겠습니다. 화면 맨 아래로 가셔서... 무실적 신고 클릭하고 넘어가시면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무실적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에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전세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자세히 읽어 보시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로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에 1회씩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홈텍스 첫화면입니다. 일단 로그인 하시고(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신고/납부 클릭하세요. 신고/납부 화면입니다. 오른쪽 아래 일반신고-->사업장현황 신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클릭하세요. 사업장현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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