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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
주택수* | 과세대상(○) | 과세대상(×) |
1주택 소유 |
|
|
2주택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3주택 이상 소유 |
|
|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 1세대 1주택이고, 기준시가(공시지가)가 9억이 넘는 집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다.
++ 1세대 2주택이고, 2주택 모두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 아니다.
++ 1세대 3주택이고, 3주택 모두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의 합(총액)이 3억보다 적다면 과세 대상 아니다.
++ 다주택자(2주택 이상)이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려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509&bbsId=30654#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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