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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관면혼, 남편과의 두번째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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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혼(marriage with a dispensation)이란?

가톨릭 신자가 교회(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의 관면을 받고 신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혼인을 말합니다.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신자끼리 혼인성사를 받는 '성사혼'이 원칙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하려는 경우 교회에 대한 믿음, 자녀의 세례, 부부 생활, 혼인 예식들에 관한 서약을 하고 관면을 받은 다음 혼인을 해야 합니다.(네이버 참조)

 

남편은 대학 때 세례를 받아 가톨릭 신자가 되었구요. 신자가 아닌 저와 결혼을 했지요. 이런 경우 교회에서 관면혼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당(가톨릭의 혼인 법규를 어긴 상태)에 걸려서 신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랍니다. 조당 상태에선 가톨릭 신자에게 중요한 성체성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면혼을 해서 교회법 어긴 것을 풀려고 준비중이예요.

 

관면혼을 하려면 남녀 증인(성인 2사람)이 있어야 하며 몇가지 서류, 감사예물, 반지, 단정한 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인은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친인척이 아닌 성인이어야 하고,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증인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더니, 아들이 "엄마! 내가 하면 안돼? 나만큼 확실한 증인이 어딨어?" 그러네요. 하긴 결혼한 부부라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에 아들만큼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증인은 친인척이 아닌 성인이어야 하니까 아들은 부적격자입니다. ㅠㅠ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례증명서, 교적증명서(다른 본당 신자일 경우), 혼인교리 수료증(예비부부만)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남편, 아내 각각 1통씩 제출해야 해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예전에 하고 혼인장애(조당)를 해소하려는 관면혼이기 때문에 혼인교리는 받지 않아서 수료증은 제출하지 않아요. 

 

감사예물이 약간 난감하네요. 감사예물봉투에 성의껏 현금을 넣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액수를 얼만큼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성의껏 넣으라고들 하더라구요. 그 '성의껏'이란 말이 참 애매하네요. 그야말로 성의껏 넣으려구요. ㅎㅎ

 

약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이니까 흰 색 정장을 새로 사서 입고 싶긴 하지만... 하루 입고 말 옷을(제가 흰색 정장을 입을 일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 같지요) 사기가 좀 그래서 요며칠 옷장 속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 그냥 단정한 치마 입고, 무지외반증 땜에 사 모으기만 하고 신지는 않던 구두 신고 가려고 해요.

 

간단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느님 앞에서 결혼식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고 설레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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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 [etc] - 예비자 교육_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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