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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예비자 교육_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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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집 근처 성당에서 예비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배우자 기준으로 각각 1부씩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별 생각없이 서류를 제출하고선 궁금한 점이 생겨서 검색을 해봤더니..

세례를 받으려면 혼인관계가 장애가 될 수도 있겠더군요.

 

예를 들어 이혼한 여자가 이혼한 남자와 재혼을 했고, 두 사람 모두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여자가 예비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일단 여자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카톨릭은 사회에서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여자는 이혼한 전남편과 아직 부부이며, 재혼한 현남편과는 동거하는 사이로 본다고 하네요.

해결 방법은 1. 남자도 예비자 교육을 받고 여자와 같이 세례를 받는 것(바오로 특전),

2. 남자교회법원에 무효소송을 해서 혼인무효판결을 받고나서 여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렵네요.

 

 

 

 

아래의 사진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김본인의 이름으로 신청된 김본인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이구요.

만약 박여인이 기준이라면 빨간 네모 부분의 내용이 바뀌고, 그 아래에 상세내용이 달라지겠네요.

 

 

 

 

 

 

김본인이 박여인과 결혼 전에 전여인과 이혼한 사실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재혼 전의 혼인과 이혼 사실(신고일, 이혼한 배우자의 이름)이 서류에 나오게 되네요.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면 배우자 사망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요. 

 

 

 

요즘은 결혼 전에 건강검진기록,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 같은 서류 주고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가끔 만나게 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겠어요.

좀 삭막하지만 속고나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양쪽에서 서로 주고 받는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참고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라고들 많이 하죠?)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비자교육 제출 서류로 생긴 궁금증 덕분에 범죄경력증명서까지 찾아보았습니다.

꼭 알아야 할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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