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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혼인장애,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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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장애(조당)는 가톨릭 혼인의 특징(단일성과 불가해소성)에 위배되는 요인, 또 교회에서 정한 유효한 혼인(성사혼 또는 관면혼)의 요건을 채우지 못할 때에 발생합니다. 혼인장애의 상태가 되면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고 영성체를 할 수 없는 등 신앙 생활에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아닙니다. 혼인장애를 푸는 방법으로 바오로 특전, 베드로 특전, 관면혼 등이 있으므로 본당의 신부님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장애 사례 몇가지를 보겠습니다.

 

1. 천주교 신자 김OO 씨는 비신자인 이OO 씨와 결혼하였습니다.

: 김OO 는 교회법이 정한 혼인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형식 장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체, 고백성사 등의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면혼을 받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2. 김OO  씨는 이OO  씨와 이혼을 합니다. 지인들이 천주교 신자가 이혼을 하면 조당(혼인장애)에 걸려서 성사생활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 아닙니다. 이혼을 한 사실만으로 조당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사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3. 김OO  씨는 이혼 후 박OO 씨와 재혼을 합니다.

: 이 경우 김OO는 조당(혼인장애)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체, 고백성사 등의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김OO는 현재의 결혼이 유효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법원에 이전에 했던 이OO 씨와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혼인무효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아 전의 혼인에 대해 무효가 인정되면, 박OO 씨와의 혼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박OO 씨가 천주교 신자라면 혼배미사를 하고, 비신자라면 관면혼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4. 비신자 최OO과 비신자 서OO는 결혼하여 살다가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최OO는 혼자 살다가 비신자 오OO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최OO는 성당에서 예비자 교리를 받으며 세례를 받으려 준비중입니다.

: 최OO는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신자가 될 것이기에 혼인장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바오로 특전'을 확대 적용하여 장애를 해소 할 수 있으므로 신부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혼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여 숨기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 제출한 서류 중에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었어요.(모든 성당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한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실을 숨기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저희 부부는 관면혼을 해서 혼인장애를 풀었어요. 제 경우는 위의 1번 사례 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신자, 저는 비신자인 상태로 결혼을 했고, 남편이 조당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예비자 교리를 받으면서 남편이 조당인 상태를 풀기 위해 관면혼을 받아서 현재는 혼인장애가 아니게 되었어요.^^

 

이혼과 재혼이 급증하면서 혼인장애에 걸려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천주교 신자가 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 이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에는 혼인장애체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혼인장애라는 것을 알면 본당 신부님과 상담하여 그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장애가 있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교회상식 속풀이

마리아사랑넷 : 교회법

 

 

관련된 글 

2016/01/19 - [Catholic] - 관면혼, 남편과의 두번째 결혼식 

2015/10/30 - [Catholic] - 예비자 교육_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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