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1주택 소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