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재산세)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 단기 (4년 이상) (1) 전용면적 60 이하 : 50% 감면 (2)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 25% 감면 @ 장기일반 (8년 이상), 공공지원 (1) 전용면적 40 이하 : 50만원 이하는 면제, 50만원 초과는 85% 감면 (2)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 : 75% 감면 (3)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50% 감면 @ 재산세 납부기간 : 매년 7월, 9월 (납세대상 : 6월1일 현재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6월 1일에 매매 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