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8년 이상은 50%, 10년 이상은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다가구는 가구당 전용 면적이 기준)일 것 - 임대개시일부터 8년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것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