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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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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수입금액의 미등록 가산세에 관하여 위의 화일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한 국세청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다운 받아 읽어 보시고, 아래의 그림들은 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예요. 보도자료를 쭉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임대인들에게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려면 「소득세법 」에 따른 사업자 등록(국세청, 즉 세무서에 등록)을 하시면 되구요. ++ 분리과세일 경우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백만 원을 받으려면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하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는 내지 않지만, 필요경비율은 50%, 기본공제는 2..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종합소득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 기본 조건 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함.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③ 기준시가 6억 이하 ④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 것. (2) 세액 감면율 ① 단기, 4년형 : 30% ② 장기, 8년형 : 75% ♠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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