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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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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8년 이상은 50%, 10년 이상은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다가구는 가구당 전용 면적이 기준)일 것 - 임대개시일부터 8년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것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재산세)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 단기 (4년 이상) (1) 전용면적 60 이하 : 50% 감면 (2)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 25% 감면 @ 장기일반 (8년 이상), 공공지원 (1) 전용면적 40 이하 : 50만원 이하는 면제, 50만원 초과는 85% 감면 (2)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 : 75% 감면 (3)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50% 감면 @ 재산세 납부기간 : 매년 7월, 9월 (납세대상 : 6월1일 현재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6월 1일에 매매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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