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사 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미등록 가산세에 관하여 위의 화일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한 국세청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다운 받아 읽어 보시고, 아래의 그림들은 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예요. 보도자료를 쭉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임대인들에게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려면 「소득세법 」에 따른 사업자 등록(국세청, 즉 세무서에 등록)을 하시면 되구요. ++ 분리과세일 경우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백만 원을 받으려면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하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는 내지 않지만, 필요경비율은 50%, 기본공제는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