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임대사업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9.13대책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의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9.13대책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장점 1. 8년이상 혹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년은 50%, 10년은 70%임. :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함. 2.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2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며 : 재산세 감면 조건에 맞는 주택만 감면되므로 조건도 확인하여야 함. 3.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4. 임대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 단점 1.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 : 치명적인 단점. 팔고 싶어도 임대기간 내에 매도하면 과태료 내고 감면받은 세금 다 내놓아야함. 2. 임대료(보증금, 월세)를 2년에 5% 이상 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