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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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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장애, 해결할 수 있어요. 혼인장애(조당)는 가톨릭 혼인의 특징(단일성과 불가해소성)에 위배되는 요인, 또 교회에서 정한 유효한 혼인(성사혼 또는 관면혼)의 요건을 채우지 못할 때에 발생합니다. 혼인장애의 상태가 되면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고 영성체를 할 수 없는 등 신앙 생활에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아닙니다. 혼인장애를 푸는 방법으로 바오로 특전, 베드로 특전, 관면혼 등이 있으므로 본당의 신부님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장애 사례 몇가지를 보겠습니다. 1. 천주교 신자 김OO 씨는 비신자인 이OO 씨와 결혼하였습니다. : 김OO 는 교회법이 정한 혼인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형식 장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체, 고백성사 등의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면..
관면혼, 남편과의 두번째 결혼식 관면혼(marriage with a dispensation)이란? 가톨릭 신자가 교회(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의 관면을 받고 신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혼인을 말합니다.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신자끼리 혼인성사를 받는 '성사혼'이 원칙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하려는 경우 교회에 대한 믿음, 자녀의 세례, 부부 생활, 혼인 예식들에 관한 서약을 하고 관면을 받은 다음 혼인을 해야 합니다.(네이버 참조) 남편은 대학 때 세례를 받아 가톨릭 신자가 되었구요. 신자가 아닌 저와 결혼을 했지요. 이런 경우 교회에서 관면혼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당(가톨릭의 혼인 법규를 어긴 상태)에 걸려서 신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랍니다. 조당 상태에선 가톨릭 신자에게 중요한 성체성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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